자동차 성능이 높아지고 도로망이 확충돼 운전자들은 과속할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된다. 하지만 과속은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비교적 꼼꼼하게 단속되는 교통법규 중 하나다.

국내 대표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110Km/h다. 승용차 기준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4만원에서 13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낸다면 각각 1만원씩 내려가지만 벌점이 부과된다.
 

과속은 범칙금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유럽의 속도위반 벌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에 속한다. 세계적으로 최고가 과속 벌금은 2010년 스위스에서 부과된 11억원이다. 해당 운전자는 규정속도보다 무려 170Km/h를 초과한 상태에서 단속됐다.

이는 운전자의 경제력과 차량 속도에 따라 벌금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으로 운전자 개개인의 연간소득에 따라 벌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대표적으로 벌금이 높은 나라 또는 지역을 살펴보면 북유럽의 핀란드들 수 있다. 한때 휴대폰의 강자였던 노키아의 안시 반요끼 부사장의 경우, 50Km/h 구간에서 25Km/h 높은 75Km/h로 달리다 적발돼 2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냈다.

핀란드 포함해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몇몇 나라는 개인 소득에 따라 벌금을 산정해 소득이 많을 경우 '억' 소리 나는 벌금이 나오기도 한다. 유럽 내에서도 북유럽국가들이 과속에 대해 엄격하다. 아이슬란드는 기본 벌금 300만원에 연간 소득 10%가 추가로 부과되며, 노르웨이는 연간소득 10%에 면허정지가 더해진다.
 

모터스포츠가 발달한 영국의 경우 등급에 따른 위반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적발 시 1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리의 10배 수준이며,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의 고향 이탈리아는 의외로 적은 최소 70만원부터 벌금이 시작된다.

북미의 경우 캐나다 앨버타주에서의 최고 벌금은 2만5000(약 2788만원)달러, 미국은 50개주에서 평균 1000달러(약 111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수준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될 수 있다.

탑라이더 뉴스팀 〈탑라이더 press@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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