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사상 첫 강제리콜 명령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결정으로 현대기아차는 아반떼 등 12개 차종 24만여대에 대한 리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권고된 5건에 대해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에 리콜처분을 결정했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사안은 ①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②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③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가 포함됐다.

또한 ④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⑤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리콜권고된 5건에 대해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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