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1종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한정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 등록 후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전용 단말기는 단말기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등록시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된다. 등록은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다.

기존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단말기 제조사(룸미러형은 자동차사)에서 전기차 할인 가능 기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해당 단말기는 전국 349개 톨게이트 사무실 또는 단말기 판매점(룸미러형은 자동차사 서비스센터)을 방문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한정되며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할인을 시행중이다.

현재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에서 할인이 적용된다.

그 동안 지자체 유료도로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수납차로에서만 할인을 적용했으나, 지자체 운영 시스템 변경 완료와 함께 하이패스 시스템과 연계해 할인받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할인제도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정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추이 등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재검토를 실시,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박수현 기자 〈탑라이더 press@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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