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의 수리비 담합을 주도한 것이 발각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가 담합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한 것에 대해 과징금 1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C계정 시간당 공임은 보증수리가 지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수리비에 산정된다. 보험수리에 적용되는 V계정이나 출고 2년내 신차의 W계정은 각각 보험사와 벤츠 독일 본사에 부과되며, ISP관련 F계정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부담한다.

벤츠코리아와 벤츠 딜러사들은 차량 소유주들이 수리비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점을 악용, 2009년 6월 개인 고객들의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약 15% 인상했다. 협상력이 강한 보험사의 수리 공임은 제외됐다.

벤츠코리아는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AS 목표 수익률을 제시한 것을 포함해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위 법원에 항소의 뜻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2016년 법인세 501억원 탈루와 2015년 부가세 누락에 대해서도 불복 및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벤츠코리아의 올해 매출액은 5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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