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개정안은 이미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행되는 등 시행규칙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봤다.

먼저 2018년 4월부터는 주차장 등 도로 외에 주정차된 차량을 훼손시키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차량 손괴 후 미조치시 처벌된다. 가해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점 25점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문콕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태껏 대물 뱅소니(물피도주)로 검거되더라도 추가적인 교통 방해나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아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던 불합리한 부분이 해소될 전망이다. 가해 운전자의 피해배상 회피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4월부터 즉시 견인처리되며,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기존에는 음주단속에 걸릴 경우 경찰이나 보호자가 차량을 이동했다. 다만 음주 재측정 후 수치가 미달될 경우에 견인 비용은 경찰이 부담한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 조항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의무였던 것에서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위반시 범칙금은 3만원, 13세 미만 6만원, 6세 미만 카시트 미착용 6만원이다.

긴급차량 양보 방법도 변경됐다. 구급차나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기존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양보하도록 했던 규정이 주행 차선의 좌우측 차선의 상황에 맞게 이동하며 양보하도록 개정됐다.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한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의 경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 증거물 만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특히 전조등을 안 켠 경우나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경우,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단속카메라의 단속 범위가 기존 9가지 항목에서 14가지 항목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이 추가됐다.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 터널 입구와 출구에 CCTV를 설치해 터널 내부에서의 차량진로변경을 단속할 수 있다. 위반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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