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의 재 위반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 후 첫 번째 위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후 재 위반이 반복될수록 시간이 짧아져 준법의식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의 경우 첫 번째 위반까지는 평균 650일이 소요됐으나 그 이후로는 536일, 420일, 129일로 재 위반까지의 시간이 짧아졌으며, 과속운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가운데 위반횟수가 증가할수록 중과속(20Km/h 초과) 비율이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 교통과학연구원의 명묘희 책임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와 과속운전자 특별관리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명 연구원의 이날 발표 내용은 지난해 교통과학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로서 최근 5년 6개월간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교통법규 위반자 중 상습성이 높고 피해가 많은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도 높았으며,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11배 높았다.

특히 음주운전 위반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를 더 많이 야기했다. 연평균 3회 이상 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전체 위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들의 1인당 과속운전횟수는 11배였으며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2배에 이르렀다.

교통과학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회 위반자부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2번 단속되기까지에는 50여회의 위반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알코올중독에 대한 검사와 치료, 음주시동잠금장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속운전의 경우 과속위반의 반복성,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연3회 이상의 위반자를 상습 과속운전자로 보았는데, 17건의 위반 중 1번만 단속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이들은 연간 50여회의 위반이 있다고 추론했다.

상습 과속운전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인단속장비로 단속된 경우 벌점을 부과하여 위반자들이 재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상습위반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을 2배 이상 높일 것을 제안했다.

박수현 기자 〈탑라이더 press@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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