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결함 차량을 고의로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미국 온라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테슬라가 결함 사실을 알고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은채 중고차 또는 대여 차량으로 부당하게 판매했다. 이번 사안은 테슬라 전직 직원의 소송으로 인해 알려졌다.

테슬라 결함 차량 판매를 주장한 아담스 윌리엄스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017년 9월까지 뉴저지 지역 매니저로 테슬라에게 근무했다. 아담스는 테슬라의 이같은 행위를 상사에게 보고한 후 강등됐으며, 결국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의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부당한 해고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거대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테슬라는 원고가 주장한 중고차 판매하는 과정 자체가 허위라며 이번 소송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테슬라에 대한 레몬법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테슬라 모델X 소유주는 차량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레몬법은 불량 자동차나 전자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교환, 환불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박수현 기자 〈탑라이더 press@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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