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서 판매되는 신차에 능동형 안전장치가 의무로 적용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11가지 능동형 안전장치를 모든 신차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2021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안전 규정은 자동브레이크를 포함한 11개 안전장치로 구성된다. 특히 자동비상브레이크는 운전자가 전방 장애물을 느리게 인지할 경우 자동적으로 제동이 가해지는 장치다. 새로운 안전 규정은 2020~2030년까지 3만8900건의 중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자동비상브레이크는 후방충돌 사고의 38%를 줄여줄 전망이다. 11개 안전장치에는 비상브레이크 외에도 후방카메라가 포함된다. 최근 후방카메라가 의무 사항이 된 미국의 경우 연간 95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에 영향이 크다.

교통표지판을 인식해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도 포함된다. 차량 카메라가 도로의 교통 표지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설정하는 기능이다. 그 밖에 사고 데이터 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며,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인터록 장치 적용이 쉬워진다.

개선된 안전벨트와 측면충돌방지, 보행자 보호 설계, 긴급제동브레이크 알림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밴 차량의 경우 자동긴급브레이크를 제외한 모든 장치를 2021년까지 적용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는 ABS와 Isofix 의무화에 이어 가장 주목된다.

유럽연합의 이같은 강력한 조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함이다. 2005년과 2015년 동안 EU 전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43% 감소했지만, 2014년 이후 감소세가 둔화됐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교통사고 중상자 50% 감축, 2050년에는 제로를 목표로 한다.

<2021년 시행될 EU의 11가지 안전 규정>

1.Advanced emergency braking
2.Alcohol interlock installation facilitation
3.Drowsiness and attention detection
4.Event (accident) data recorder
5.Emergency stop signal
6.Full-width frontal occupant protection crash test - improved seatbelts
7.Head impact zone enlargement for pedestrians and cyclists - safety glass in case of crash
8.Intelligent speed assistance
9.Lane keeping assist
10.Pole side impact occupant protection
11.Reversing camera or detection system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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