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발맞춰 대대적인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현대기아차는 주요 차종에 대한 추가 할인을 포함한 7월 판매 조건을 확대하는 한편, 7년 이상 경과 노후 차량 교체시 3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RV의 개별소비세율 5%가 연말까지 3.5%로 1.5% 포인트 인하된다. 개소세율 인하 따라 현대차는 차종 별로 21만원에서 최대 87만원, 제네시스는 69만원에서 288만원, 기아차는 29만원에서 171만원 가격이 낮아진다.

현대기아차는 7월 기 발표된 기본 할인 조건에 더해 주요 차종을 중심으로 추가 할인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19일부터 운영한다.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승용 및 RV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까지 대부분 포함된다.

현대차는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HEV, 투싼 등에 대해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반떼와 투싼의 경우 기존 기본 할인 조건 50만원과 30만원에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 각각 70만원과 50만원의 할인이 주어지게 된다.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 모델들에 20만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K5 및 K7, 스포티지는 기본에 제공되던 할인 혜택과 이번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 각각 5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별도로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즉시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도 마련했다. 정부가 발표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혜택은 내년도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 부여된다.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11년 7월31일 이전인 승용차 및 RV(타사 차종 포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면 모두 노후 자동차 교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는 승용 및 RV 전 차종에 대해 노후차 교체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기아자동차는 카렌스, 카니발을 제외한 승용 및 RV 전 차종에 지원한다. 다만 EV, FCEV 모델은 제외되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직 구매에 한정된다.

결과적으로 금번 개소세 인하 혜택에 현대기아차가 제공하는 특별 할인 조건까지 더해지면 연말까지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많게는 네 가지 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

실례로 노후차를 팔고 현대차 아반떼를 구입하는 고객은 개별소비세 인하 26만~51만원, 기존 할인 조건 50만원, 추가 할인 혜택 20만원, 노후차 교체 지원 30만원 등 총 126만~151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기아차 스포티지를 구입 고객 역시 개별소비세 인하 39만~54만원, 기존 할인 조건 80만원, 추가 할인 혜택 20만원, 노후차 교체 지원 30만원 등 총 169만~18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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