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9월부터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RDE)'를 전면 시행한다. RDE는 실내 실험실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차량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PEMS)를 탑재하고 실외 도로를 달리면서 오염물질을 측정해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다.

그간 실내 인증을 통과한 경유차가 실도로 주행에서는 질소산화물(NOX)을 평균 7배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DE는 전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9월부터 한국과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제도 도입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0.168g/km다. 실도로 주행 인증시험은 도심, 교외, 고속도로를 각각 1/3씩 주행하고 급가속, 언덕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 저온 등 다양한 운행조건이 반영될 예정이다. 현행 실내인증기준(Euro6) 질소산화물 기준은 0.08g/km다.

실제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7년 9월부터 0.168g/km로 현행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 0.120g/km로 인증기준의 1.5배 이내로 규제된다. 다만 기존 인증차는 각각 2019년 9월, 2021년 1월로 적용이 유예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주행 인증시험 결과가 경로, 운전방법,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험방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3월 초부터 6개 제작사(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벤츠)와 실도로 배출가스 공동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평가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6개 제작사는 서울과 인천 일대의 4개 주행경로에서 공동으로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에서의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는 경유차가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후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은 대기와 반응해 초미세먼지로 생성되는데, 이렇게 2차로 생성된 양은 1차 생성량 대비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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