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사용규제가 오늘(26일)부터 완전히 풀린다. 정부는 26일자 관보를 통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를 통해 일반인의 LPG차 구입과 사용이 RV 뿐만 아니라 세단과 신차, 중고차, 튜닝까지 완전히 풀렸다.

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을 제한했던 것에 대해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해 도입된 규제라고 설명하며, 현재는 LPG 수급이 원활해 과태료 부과 근거 등 해당 조항을 삭제, 미세먼지 저감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LPG 차량 이용 대상을 일반인까지 확대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함이다. 높은 연비로 인해 수입차를 중심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디젤 승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대기와 반응해 초미세먼지를 생성한다.

LPG 차량은 경유차나 휘발유차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롯해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는 LPG 차량은 현대차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를 비롯해 기아차 K5, K7, 르노삼성 SM6, SM7 등 택시나 렌터카 전용 모델로 공급되고 있다.

한편, 올해 국내 자동차시장에는 르노삼성 QM6 LPG와 쏘나타 LPG가 출시될 예정이다. 쌍용차 서비스 네트워크는 친환경 튜닝업체 로턴과의 협업으로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에 가솔린과 LPG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바이퓨얼 튜닝 사업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