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 발묶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 약 2만여대의 할인판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차량에는 지난해 6월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된 아우디 A1과 A3 950대가 포함됐다.

또한 배기가스와 소음 관련 시험성적서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와 폭스바겐 32개 차종, 79개 모델 중 지난해 환경부의 인증취소 발표시까지 판매된 모델은 폭스바겐 골프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에 달한다.

GS글로벌이 운영 중인 평택항 PDI(Pre Delivery Inspection) 센터 내 아우디폭스바겐 재고 차량은 약 2만여대, 대부분 2016년형 모델로 이 중 폴로와 제타는 쉽백(Ship Back)을 통해 생산국으로의 반송과 제 3국으로의 재판매가 준비 중이다.

경기도 평택항에 위치한 아우디폭스바겐 PDI센터는 약 5만평 규모로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 해풍으로 인한 차량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야적으로 인해 눈과 비에 노출된 상태다. 또한 판매정지 된 기간 동안 해가 지나 철지난 구형 신차가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이 부담하는 보관료도 만만치 않다. PDI센터 내 외부 주차공간 1대 당 보관료는 일 2500원 수준으로 보관중인 2만대에 대한 보관료만 월 15억원, 연간 180억원에 달한다. 특히 연간 회계 마감으로 인해 재고차 전체를 독일 본사로 돌려보내거나 대금으로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의 재고 차량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할인 판매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를 넘긴 재고차를 30~40% 수준의 할인률로 판매할 경우 기존 고객들의 반발은 물론 중고차 가격 폭락,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아우디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판매중지 직전 차량가격의 20% 수준의 대규모 할인 판매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번 사안은 경우가 다르다.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발묶인 2만대의 처분을 위해 쉽백 또는 렌터카 회사로의 일괄판매를 우선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사실상 판매중지 상태인 딜러사들에게 전시장 임대료 등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 지원은 올해 11월까지의 한시적 지원으로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판매금지된 차량의 재인증을 통한 재고소진과 신형 티구안 등 신차 인증을 마쳐야 재기가 가능하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될 일부 아우디폭스바겐 재고차에 대한 할인율이 20%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딜러사 내부에서는 약 30% 수준의 할인율을 예상하고 있으며,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40% 수준의 할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수입차 브랜드 본사 및 딜러에서 운영하는 시승차 및 업무용 차는 3개월 또는 주행거리 1만Km 내외가 되면 매각된다. 이 경우 적용되는 할인율은 보증수리 여부와 차량 인기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소비자 가격의 25~30% 혹은 30~35%가 적용된다.

탑라이더 뉴스팀 〈탑라이더 press@top-rider.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탑라이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