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으며,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망 혹은 상해사고를 일으킬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가중처벌법 해당 조건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전방 주시, 제한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정돼 적용된다. 하지만 스쿨존 사고의 처벌이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2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 8800대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로 설치되는 대량의 교통카메라에 대해 운전자들의 인지가 늦어져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소를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학교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됐다. 사고유형은 차대 사람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85.3%를 차지했으며, 이중 보행자가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이 집계됐다.

김한솔 기자 〈탑라이더 hskim@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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