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한 운전자 자기부담금이 기존 최대 400만원(대인·대물 포함)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강화된다. 6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또는 갱신하는 운전자들에게 적용된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피해자 사망시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포함해 최대 1억5400만원(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 의무보험 4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통해 음주·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해결과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 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이 감소해 약 0.5%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예상했다. 국토부는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으로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 등의 사고부담금은 사고시 바로 보험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선 보상후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김한솔 기자 〈탑라이더 hskim@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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